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자원의 교류를 통해 공유가치를 촉진하고 자원 활용의 편의성을 증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구물품공유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자원의 교류를 통해 공유가치를 촉진하고 자원 활용의 편의성을 증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구물품공유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7.1.>
1.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자원과 자산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물품공유센터 내에 대여를 위해 비치한 용품을 말한다.
3. “대여료”란 물품을 대여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가 설치하는 물품공유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9.26., 2026.7.1.>
1. 명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물품공유센터(거점별 센터의 명칭은 센터가 소재한 동명을 붙일 수 있다.)
2. 업무 : 물품대여, 공유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② 거점별 물품공유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관내에 둔다. <개정 2019.9.26., 2026.7.1.>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운영 및 관리한다. 단,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② 관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센터 운영일지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유물품보관대장을 비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센터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 ∼ 18:00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센터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물품대여 후 3개월 이상 미반환시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또는 법인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1.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부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3.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① 구청장은 회원에 한정하여 물품을 대여할 수 있다. 다만, 학술조사연구ㆍ공무수행 등 공적용도로 소속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물품의 대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유물품 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여신청서를 접수받았을 시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대여할 경우 접수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물품대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물품의 대여기간은 5일 이내로 하되 1회 연장 가능하다. 단, 센터의 운영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여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대여료는 물품가액의 2% 이내로 하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단,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여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5.18민주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 또는 주최하는 행사 등의 경우
⑥ 허가 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① 대여물품의 회수 시 관리자는 고장이나 파손 여부 등 이상 유무를 확인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물품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대여물품을 훼손ㆍ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동일물품으로 변상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능 할 경우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감모, 노후 및 자연재해,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에 따라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물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여 물품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대여 물품을 대여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대여 물품을 타인에게 전대한 경우
3. 대여 기간이 경과하고도 대여 물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별표의 물품대여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안전 및 물품의 관리상 대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적 관리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과 위탁사무, 수탁자의 성명, 주소, 의무, 준수사항,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④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ㆍ장비, 보조금 및 그 밖에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 촉진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