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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ㆍ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44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14-04-30공포 2014-04-30공포번호 03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표창제도 등을 마련하여 학교체육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수선수”라 함은 체육대회에서 한국신기록 및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 또는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충청남도를 빛낸 자를 말한다.
2. “우수지도자”라 함은 교직원, 감독, 코치로서 우수선수를 지도한 자를 말한다.
3. “체육대회” 라 함은 별표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우수선수와 우수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제4조

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공로패, 감사장으로 한다.

제5조

표창권자

표창 등은 체육대회의 종류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한다.

제6조

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를 지도한 자
2.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학교
3. 공인된 각종 국제체육대회에서 입상하여 충청남도를 빛낸 선수를 지도한 자
4. 기타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표창 대상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출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 또는 표창 추천할 수 없다.
1.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공ㆍ사생활의 흠결로 인사조치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경고처분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조

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단, 경기종목의 성격에 따라 수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2. 공인된 각종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제9조

공로패 수여대상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충청남도를 빛낸 선수 및 지도자에게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학교체육발전 및 운동부육성 등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및 지원 등

①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포상금ㆍ연구비ㆍ우승기ㆍ우승컵ㆍ상패ㆍ훈련지원금 ㆍ 장학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종목은 대회 참가선수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가기념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기력 향상비 및 훈련지원(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교육감 및 교육장은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기관장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로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교육감 표창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이,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는 교육장이 추천한다.<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②교육장 표창은 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이 추천한다.
③표창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남도교육ㆍ학예에관한 포상조례」별지4호 서식에 의거 추천한다.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

「충청남도교육ㆍ학예에관한포상조례」제10조에 의한다.

제14조

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다만, 표창권자가 다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

표창대장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ㆍ표창대장의 서식은「충청남도교육ㆍ학예에관한포상조례」를 준용하고, 표창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표창사실 확인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공로패ㆍ감사장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표창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