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표창제도 등을 마련하여 학교체육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표창제도 등을 마련하여 학교체육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수선수”라 함은 체육대회에서 한국신기록 및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 또는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충청남도를 빛낸 자를 말한다.
2. “우수지도자”라 함은 교직원, 감독, 코치로서 우수선수를 지도한 자를 말한다.
3. “체육대회” 라 함은 별표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우수선수와 우수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공로패, 감사장으로 한다.
표창 등은 체육대회의 종류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를 지도한 자
2.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학교
3. 공인된 각종 국제체육대회에서 입상하여 충청남도를 빛낸 선수를 지도한 자
4. 기타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출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 또는 표창 추천할 수 없다.
1.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공ㆍ사생활의 흠결로 인사조치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경고처분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단, 경기종목의 성격에 따라 수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2. 공인된 각종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충청남도를 빛낸 선수 및 지도자에게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감사장은 학교체육발전 및 운동부육성 등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①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포상금ㆍ연구비ㆍ우승기ㆍ우승컵ㆍ상패ㆍ훈련지원금 ㆍ 장학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종목은 대회 참가선수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가기념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기력 향상비 및 훈련지원(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교육감 및 교육장은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기관장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로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교육감 표창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이,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는 교육장이 추천한다.<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②교육장 표창은 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이 추천한다.
③표창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남도교육ㆍ학예에관한 포상조례」별지4호 서식에 의거 추천한다.
「충청남도교육ㆍ학예에관한포상조례」제10조에 의한다.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다만, 표창권자가 다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표창을 받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ㆍ표창대장의 서식은「충청남도교육ㆍ학예에관한포상조례」를 준용하고, 표창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공로패ㆍ감사장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표창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