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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439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1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및 「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미취업자의 사회 참여와 노동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 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 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적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하여야 하며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일자리 창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2. 지역 특화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사업
3. 자활기업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4. 여성, 장애인, 청년실업자, 노인, 저소득주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5. 지역기반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6.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제7조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1.6.>
1.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 민간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2. 이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심사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국장, 경제산업과장이 된다. <개정 2019. 9. 30., 2023.11.6., 2024.9.23.>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2. 직업훈련기관, 취업포털 및 고용지원센터 관계자
3. 학계ㆍ경제계ㆍ시민단체 등 고용과 관련한 전문가 및 업종별 협회 대표
4.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 업무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11.6.>

제9조

위원의 임기

삭 제 <2023.11.6.>

제10조

위원의 위촉해제

삭 제 <2023.11.6.>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1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민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의 직무에 직접 관여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일자리센터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취업 지원 컨설팅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채용박람회 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과 관련된 행사 및 홍보활동 지원
4.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일자리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 7. 3.>

제18조

행정·재정지원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2. 일자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3. 기업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4. 제17조에서 정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경비와 사업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등

제19조

실적보고

제1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때
2. 사업의 폐지, 중단을 승인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제20조

검사·감독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1조

포상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