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23 6. 1.]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6. 1.]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2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1.]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법인 등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월 2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9., 2025. 5. 15.>
② 구청장은 동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연속으로 5년 이상 장기 근속 중인 사회복지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연 10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5.>
[본조신설 2019.11.8]
[제목개정 20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