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적 차별”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 세대, 연령, 학력, 출신지,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참여를 제한 혹은 금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다양성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문화적 차별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 방향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추진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방안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방안
4.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5.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 도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실행계획 수립 시 제7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실행계획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5. 표준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제9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8.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문화체육관광국장과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지역별, 연령별, 성별 형평성을 고려한 공모위원 10명 이내
2. 전북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 5명 이내
3.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내외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9.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⑥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관련시설 운영 및 활동 현황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일반적인 인식에 관한 사항
4. 주요 사업에 따른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에 관한 조약, 법령ㆍ정책의 내용 및 국내외 사례
2. 국적ㆍ민족ㆍ인종ㆍ종교ㆍ언어ㆍ지역ㆍ성별ㆍ세대ㆍ장애 등에 따른 다양한 문화의 내용
3. 일상생활 속에서의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및 실천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도지사는 효과적인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하여 표준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14조 및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