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9.>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아동ㆍ노숙인ㆍ거주 외국인 등의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
3. 문화ㆍ예술ㆍ영상, 관광에 관한 사무
4. 체육ㆍ산림ㆍ환경, 공원에 관한 사무
5. 공공보건의료, 보건ㆍ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6. 경제진흥, 복지ㆍ청소년ㆍ여성, 투자통상ㆍ해운, 교육훈련, 교통, 농업, 해양수산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위탁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개정 2023. 6. 9.>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 관리ㆍ운영의 투명성 등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되,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ㆍ의결을 위한 절차는 소관부서별로 의회(상임위원회 심사를 포함 한다)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르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을 따른다.<개정 2021.12.31., 2023. 6. 9., 2024. 5. 10.>
② 삭제 <2024. 5. 10.>
③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조례 제4조의3제4항의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시기는 수탁기관선정심의회 개최일 이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5. 10.]
삭제 <2024. 5. 10.>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을 수탁기관 선정 우선 대상 기관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개정 2024. 5. 10.>
2. 수탁기관이 최근 3년 간 수행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ㆍ지도ㆍ 점검ㆍ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 <개정 2023. 6. 9.>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약”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시설 및 장비내역
3. 위탁에 따른 비용 지원과 정산(精算) <개정 2024. 5. 10.>
4. 수입금의 처리
5. 수탁기관의 의무
6. 협약 위반 시 의무이행, 협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 책임
7. 그 밖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소관부서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고 지체 없이 협약서 사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9.20., 2021.4.30., 2022.12.30.>
③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종료 시 또는 조례 제13조의3에 따른 위탁 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휘ㆍ감독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의2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성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3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례 제13조의2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