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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433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5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여 지역사회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자활근로사업단”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 <개정 2020.5.15., 2024. 11. 1.>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4.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도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4. 11. 1.>
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해당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활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자활사업 지원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 자활사례관리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자활을 위한 자금 융자와 알선, 창업ㆍ기술개발ㆍ경영지도
4. 자활사업실시기관 설치ㆍ운영 및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5.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지원
6.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 등 생산품 판매장 및 유통 활성화 지원
7.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8. 강원특별자치도 자활 한마당 및 자활상품 박람회 지원 <개정 2023. 6. 9.>
9. 자활기업 육성 전담인력 지원 <신설 2024. 11. 1.>
10.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11. 1.>

제6조

우선 구매 등 지원

도지사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근로사업단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2024. 11. 1.>
1. 자활사업 관련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2.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 위탁
3. 관계법령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4.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7조

광역자활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 15조의10에 따라 지정받은 광역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1. 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자활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