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 사회 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 사회 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다.
2. “부패방지 정책”이란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을 말한다.
3.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이하 “시민사회등”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의 체결ㆍ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등의 제안과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3.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등에 대한 시민사회등의 제안과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청렴 교육ㆍ홍보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제9조제4항,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민관협의회의 협의에 부치는 사항
7. 그 밖에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민관협의회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의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2. 강원특별자치도 시장ㆍ군수협의회장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관ㆍ단체 중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ㆍ단체를 말한다)의 장
③ 민관협의회의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시민사회ㆍ기업을 대표하는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그 밖에 부패방지 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민관협의회의 부문별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공부문 의장: 도지사
2. 민간부문 의장: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 중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서의 직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원직을 상실하고,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남은 의장이 단독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다만,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가. 의장 2명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의장 중 1명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② 민관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공동으로 소집하며,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③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주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를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민관협의회에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① 민관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을 두되, 공공부문 실무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청렴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민간부문 실무의장은 위촉된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민관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청렴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나 이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민관협의회 위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된다.
④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2. 민간부패의 실태
3. 기업의 윤리경영
4. 그 밖에 민관협의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워크숍ㆍ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민관협의회에 참석한 제안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부패방지와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