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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431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5-03-04공포 2025-03-04공포번호 28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14.>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가목(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조성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나. 하루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또는 바이오가스화시설
다.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써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군수가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의2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주민 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원협의체의 위원은 영 별표 2에 따라 15명 이내로 하며,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남해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한 마을별 주민대표
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③ 지원협의체의 위원장 선출 방법은 지원협의체 위원의 협의로 정한다.
④ 지원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주민지원기금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한다.

제4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군수는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남해군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수수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세외수입 징수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5. 재활용품 매각대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제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을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거나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3., 2024.2.20.>
③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팀장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회계 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남해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2023.2.14.>

제6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제3조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

기금지원의 중단

군수는 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기금의 운용계획 외로 사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미 지원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남해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읍ㆍ면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군의원
2. 위촉직 위원: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대표, 지원협의체 위원, 기금 관련 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9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3 및 별표의 지원사업 종류 중에서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개정 2025. 3. 4.>
2.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마을발전기금 및 주민건강에 대한 지원
나. 그 밖에 군수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주민의 감시

① 군수는 필요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 이라 한다)에게 폐기물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상시고용 일용인부의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하며, 감시활동 수당은 해당 월의 말일에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매월말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