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 건강증진과 농어촌 관광발전 및 말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남해군 승마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 건강증진과 농어촌 관광발전 및 말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남해군 승마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 승마장(이하 “승마장”이라 한다)은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310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마장 시설”이란 승마장의 실내마장, 실외마장, 마방 등 승마체험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승마장의 이용료”란 승마장 시설의 일부를 일정시간 동안 체력단련 체험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승마장은 남해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승마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① 승마장 시설의 일일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이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승마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승마장의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승마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이용료는 별표1과 같이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료 경감(50%)
가.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다.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라.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이용료 면제
가. 국빈ㆍ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나.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영유아
다.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라. 공익 또는 학술목적으로 조사, 연구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군수는 승마인구의 저변확대 및 학교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승마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