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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사랑 택시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429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2-03-07공포 2022-03-07공포번호 27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저소득 만성질환자의 병원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함안사랑 택시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만성질환자”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되는 질환 등으로 장기 치료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함안사랑 택시”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저소득 만성질환자의 병원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한 택시운송사업자 소속의 택시를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이용대상

함안사랑 택시 이용대상은 함안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신청방법 및 절차

① 함안사랑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장에게 만성질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함안사랑 택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차상위계층 확인 등 자격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용대상 확정 여부를 읍면장에게 통보한다.
③ 군수로부터 확정 통보된 이용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이 자격관리하며, 사망ㆍ전출, 그 밖의 자격 변동 시 군수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

택시운송사업자 선정

① 군수는 함안군에 법인사무실 및 사업장을 둔 택시운송사업자를 함안사랑 택시로 선정하되, 다수의 대상자가 동시에 이용해도 불편함이 없도록 상시배차가 가능한 규모의 업체로 한다.
② 군수는 이용대상자가 병원진료에 응급성이 있는 만성질환자임을 감안하여 생활권역별 또는 지역별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수 있다.

제6조

이용방법 및 절차

① 함안사랑 택시 이용 대상자는 별표 1에 따라 이용 요금(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군수는 본인부담금 외 초과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매월 저소득 만성질환자의 함안사랑 택시 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함안사랑 택시 운영 지원 사업 이용요금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청구내역, 택시 운행기록, 병원진료사실확인 등을 검토하여 청구비용을 매월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의 중단 및 환수

① 이용대상자가 병원진료 외의 목적으로 함안사랑 택시를 이용할 경우 택시운전자는 즉시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용대상자가 함안사랑 택시를 부당하게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1회는 경고, 2회 이상 적발 시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 업체의 함안사랑 택시 운행을 중단시키고 부당하게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