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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428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1-07-16공포 2021-07-16공포번호 1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 및 서원이 김해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국가에서 세운 관학교육 기관으로 김해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세운 사설교육 기관으로 김해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소재를 둔 향교 및 서원으로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전통문화 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 교육
2. 인성 교육
3. 예절 교육
4. 의례 교육
5. 문화예술 교육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문화행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ㆍ공연
2. 한시ㆍ한문 등의 경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전통의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향
2.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3.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ㆍ혼ㆍ상ㆍ제 관련 의례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 교사 양성
2. 전통문화예술 교사 양성
3. 전통예절 교사 양성
4. 전통의례 교사 양성
⑤ 그 밖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향교 및 서원의 환경정비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 및 서원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사업비 지원

시장은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사업비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재원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② 시장은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기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사업의 기간을 차등화할 수 있다.
1. 계속 지원사업
2. 단기ㆍ중기ㆍ장기 지원사업

제10조

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제11조

결과 보고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에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업수행 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방보조금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