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 관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학대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병실 내부 CCTV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 관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학대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병실 내부 CCTV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CCTV(Closed-Circuit Television)”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수집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망을 통하여 특정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요양병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병실 내부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병실 내부 CCTV 설치를 신청한 요양병원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대상을 확정한 후 원장이 사업을 추진한다.
② 요양병원 병실 내부 CCTV 설치에 대한 지방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방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제4조에 따라 병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원장은 CCTV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병실 내부 CCTV는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된다.
① 원장은 병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기 전에 해당 병실을 사용하는 환자 및 보호자의 CCTV 설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CCTV가 설치된 병실 내부로 출입하는 모든 정보주체의 CCTV 촬영에 대한 동의서를 출입 전에 받아야 한다.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