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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자치법규 2186425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19-04-05공포 2019-04-05공포번호 1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의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성노예)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김해시 관내 공공용지상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성노예)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 의식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연구사업
3.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문화예술 활동
4.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
5.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기림의 날’운영
6. 평화의 소녀상 설치지원 및 보호ㆍ관리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일본군위안부(성노예)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

평화의 소녀상 관리

시장은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공공 조형물로 지정하고 담당 부서를 두는 등 충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