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미리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이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
3. 지역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를 증대시켜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군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태안군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준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 사업
3.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능을 대신한다.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과 관련된 우수사례 등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