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 고등학교 학생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 등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군 고등학교 학생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 등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교육비”란 법 제10조에 따라 학생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업료와 입학금
나. 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중 학교운영지원비
다. 교과서비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급 기준일 현재 군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제외 금액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수업료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1월말까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군수는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한 후 교육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을 잃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중 군수가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육감을 거쳐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후 그 현황을 분기마다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에게 지원을 받는 학생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