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리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목의 크기로 구분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
2. “취약(민감)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군에 주소를 가진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 질환자 등을 말한다.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 지역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며, 군의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모든 주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의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참여해야 한다.
① 군수는 미세먼지의 체계적 피해 저감을 위하여 보은군 미세먼지피해 저감 대책(이하 “저감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저감 대책에는 미세먼지피해 저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취약(민감)계층 이용시설 지원방안
3. 사업장, 공사장, 도로 등의 비산먼지 발생 예방사업
4.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저감 대책을 「보은군 환경기본조례」 제9조에 따른 보은군 환경기본계획에 포함하여 10년마다 수립하고 해마다 그 시행계획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군 소재 시설 등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호 장비ㆍ물품 및 저감 시설 설치 등
2.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3.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미세먼지의 효과적 피해 저감을 위하여 군 소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개선 및 저감 실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과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