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선현에 대한 제향과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대한 제향과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사설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3.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란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영월군에 소재하는 향교 및 서원과 그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법인ㆍ단체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와 전통문화ㆍ정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업
2. 강학, 인성ㆍ예절ㆍ의례 등 전통문화예술교육 및 관련 교사ㆍ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3. 제향,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관혼상제 등 전통의례의 계승 및 지원에 관한 사업
4. 향교 및 서원 관련 전시ㆍ공연,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 및 체험ㆍ관광 활성화 사업
5. 향교 및 서원과 그 부속시설의 환경정비 등 전통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은 향교 및 서원과 그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시설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사업비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사용의 투명성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는 사업의 완료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업추진 사진
4. 사업비 지출내역 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 일체
① 군수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해 향교ㆍ서원 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3조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사항
2. 제5조의 사업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문화유산 업무 담당 과장
3. 군수가 추천하는 관내 향교 관계자 1명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2.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
3.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체 회의는 필요한 경우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군수 및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는 의결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협의체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문화유산 및 무형유산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