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 중ㆍ고등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 중ㆍ고등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ㆍ고등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중ㆍ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교복을 입는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1학년 전학생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보호자 또는 가족이 직장 등으로부터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은 매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① 교복구입비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통보하고 해당자가 지원받은 금액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
1. 제4조제2항의 각 호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