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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고혈압·당뇨병 치료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413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19-04-05공포 2019-04-05공포번호 16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민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지역보건법」제3조, 제11조 및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고혈압 및 당뇨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란 고혈압,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치료 받고 있거나 새로 발견되어 치료와 건강생활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혈압ㆍ당뇨병 등록자”란 고혈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후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 등록ㆍ관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3.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관리 지정 의료기관”이란 하남시 소재 고혈압, 당뇨병 진료기관 중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관리 의료기관 지정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관리 지정 약국”이란 하남시 소재 약국 중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관리 약국 지정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약국을 말한다.
5.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란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중「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계획(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관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1세 이상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고혈압ㆍ당뇨병 진료비, 약제비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관리 비용 지원은 하남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관리 지정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등록 및 조제된 경우로 한정하며, 국가 지원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관리 대상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4조

비용 부담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관리 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절차

① 지원대상자가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관리 지정 의료기관 및 약국을 이용 후 환자 본인 부담금 중 지원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고혈압ㆍ당뇨병등록ㆍ관리 지정 의료기관 및 약국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대해 적합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경우 해당금액을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관리 지정 의료기관 및 약국에 지급한다.

제6조

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

① 시장은「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관리 사업 표준 실무지침」에 따라 고혈압ㆍ당뇨병 환자가 지정 의료기관에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및 가족에 대하여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