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3.>
이 조례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13., 2023. 11. 23., 2025. 7. 1.>
1. “청년”이란「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하남시가 협력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4. 삭제 <2025. 7. 1.>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원은 도와 공동으로 분담한다. <개정 2022. 1. 13.>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개정 2019. 9. 3., 2020. 7. 31., 2023. 11. 23., 2025. 7. 1.>
1.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도에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개정 2019. 9. 3., 2025. 7. 1.>
② 청년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7. 31., 2025. 7. 1.>
③ 삭제 <2025. 7. 1.>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 2025. 7. 1.>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 9. 3.>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3.>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청년기본소득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1. 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