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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409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7-12공포번호 13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저감 노력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 “미세먼지 생성물질” “미세먼지 배출원” 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용어의 뜻과 같다
2.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계층을 말한다.
3. “취약시설”이란 노유자시설 및 학교라 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의 시행과 미세먼지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 생성물질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종합계획과 연계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공사장,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취약시설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하여 관련 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관련 분야의 기술ㆍ인력의 확보와 정보 교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미세먼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 및 보조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시책 추진을 위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제9조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에 의거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하여 구민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