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 교육 공동체를 마련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0.>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 교육 공동체를 마련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수교육혁신지구”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정한 자치구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역 교육 공동체로서 구 전역을 말한다. <개정 2023. 7. 10.>
2. “교육혁신사업”이란 시교육청이 인천형교육혁신지구로 지정한 구가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구의 아동ㆍ청소년,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7. 10.>
3.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교육혁신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학부모, 시민단체, 행정기관, 학교가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을 함께 하는 기구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혁신사업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중심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
구청장은 교육혁신사업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1.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지원
3. 아동ㆍ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활동
4. 인적ㆍ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
5.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원활한 교육혁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교육청,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사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혁신지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7. 10.]
[전문개정 2023. 7. 10.]
교육혁신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연수구와 교육지원청이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개정 2023. 7. 10.>
① 구청장은 교육혁신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 교육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7. 12.>
구청장은 교육혁신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7. 10.>
1. 교육혁신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7. 10.>
2. 연수교육혁신지구 발전방향 및 정책제안
3. 교육혁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혁신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개정 2023. 7. 10.>
①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와 교육지원청의 교육 혁신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7. 10.>
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개정 2023. 7. 10.>
나. 구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장 및 교직원 <개정 2023. 7. 10.>
다. 구 관내 초ㆍ중ㆍ고 학부모 <개정 2023. 7. 10.>
라. 구 지역사회 관계 기관 대표, 교육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개정 2023. 7. 10.>
마.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와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 10.>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총괄ㆍ운영 한다.
② 위원장 2명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 교육혁신업무 소관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7. 10.>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구로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구와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 10.>
④ 위원은 구와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업무 담당주무관, 학교교원, 학부모, 교육관련 단체 임원 또는 회원, 교육에 관심이 많은 주민 등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7. 10.>
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ㆍ조정한다.
1.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 검토
2.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기획ㆍ조정
3. 교육혁신사업의 컨설팅 및 사업 평가 준비 <개정 2023. 7. 10.>
4. 교육혁신사업의 모니터링 <개정 2023. 7. 10.>
5. 그 밖에 교육혁신사업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23. 7. 10.>
⑥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와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업무 소관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3. 7. 10.>
⑦ 실무협의회 산하에 필요에 따라 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실무분과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의결을 걸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7. 10.]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한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 회의 또는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회의참석 및 자문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7.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