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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403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9-04-05공포 2019-04-05공포번호 11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서를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하며,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개최하는 주요행사에 예우대상자를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제6조

병역명문가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나 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사용료
2.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
3.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6조에 따른 수강료
4.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수가 조례」제2조에 따른 진료비
5.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에 따른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 각 호를 포함한 사용료 등의 면제 또는 감면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