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아동ㆍ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아동ㆍ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란 아동ㆍ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이들을 우선 배려하고,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ㆍ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5. “어린이ㆍ청소년의회”란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 회의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ㆍ청소년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ㆍ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ㆍ청소년은 보육,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ㆍ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5. 아동ㆍ청소년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행정에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의 정체성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ㆍ추진전략
2.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
3.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구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부서에서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모든 업무에 대해 책임 있게 실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자치법규, 정책, 사업 등이 아동ㆍ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결과 분석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참여 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참여기구로 어린이ㆍ청소년의회 등을 활용한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의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보행 편의
2.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성
3. 아동ㆍ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이 각종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범죄 예방 및 안전망 구축
2. 아동보호구역 확대
3.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교육환경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련자 그 외 아동ㆍ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
3.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와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
4.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 등의 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ㆍ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아동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은「부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