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 내 향토문화유산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유산의 계승ㆍ보존 및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 내 향토문화유산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유산의 계승ㆍ보존 및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6.24.>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우리구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기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
2.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
3. 향토문화, 토속, 풍속 등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유산의 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향토문화유산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국가유산 업무 관련 담당국장,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구의원 1명을 포함하며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6.24.>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4.6.24.>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제외한다.
①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및 소유단체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다만,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이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6.24.>
1. 향토문화유산이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ㆍ훼손되어 보존가치를 상실한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② 소유자 등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해제를 통보받은 경우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그 소유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향토문화유산은 소유자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소유자는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구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 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 그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소유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향토문화유산의 유지ㆍ관리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직접 수리ㆍ보수를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