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금품 등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 등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에 명예의 전당 및 상징물 설치,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2.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3.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6.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개정 2020.12.10>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 등의 접수여부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 및 상징물 설치ㆍ운영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①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0.12.10>
1.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2. 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3. 감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④ 위촉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20.12.1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0.12.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12.10]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부금품 등의 접수여부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부금품 등의 접수여부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0.12.10>
1. 안건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12.10>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12.10]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0.12.10]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0.12.10]
이 조례의 세부 시행 및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