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소음ㆍ진동관리법」및「대기환경보전법」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 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이 조례는「소음ㆍ진동관리법」및「대기환경보전법」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 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의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에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주민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과 협의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으로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적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①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생활소음ㆍ진동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ㆍ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측정결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3항의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4. 11. 15.>
① 구청장은 건축물 해체ㆍ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에 대해 제2항과 제3항의 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사장 비산먼지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수시로 청소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 및 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대상 사업장은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②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미만 공사장의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대상 사업장은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1.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아침 저녁 시간대에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배출 행위
4. 그 밖에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목개정 2024. 11. 15.]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10조 및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생활소음 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② 구청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 배출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③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