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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86396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22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사천시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25.11.13.>

제3조

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천시(이하“시”라고 한다)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2. 시 산하 출연ㆍ투자ㆍ출자기관

제5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제6조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제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한 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제7조

우선구매 의무

① 제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

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① 시장은 시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ㆍ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구매 협조요청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