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9.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 내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처방전 및 검사 관련 서류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검수확인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수급권자가 구입한 보청기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구연한 이내 이 조례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제4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ㆍ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시장은 보청기 구입비 지원 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