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구 소유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를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이하 “슬레이트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감시ㆍ지도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의 자격, 임무, 구성인원, 위촉방법 및 경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