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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388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4-03-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1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회복 등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육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공원, 녹지 및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도시농업을 하기 위하여 재활용 상자 등 다양한 용기로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4. “스마트팜”이란 정보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화된 농장을 말한다. <신설 2023.7.7.>

제3조

도시농업 등의 육성 및 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7.>
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사업
2.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개정 2023.7.7.>
3.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4.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
5.「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관련 사업
6. 공영도시농업농장 및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친환경 상토 및 친환경 농자재 보급사업 <개정 2023.7.7.>
8.「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 생산자 또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9. 도시농업 축제, 콘테스트, 박람회 등 행사 개최 <신설 2023.7.7.>
10. 스마트팜 육성 및 지원 사업 <신설 2023.7.7.>
11. 그 밖에 도시농업 및 유기식품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23.7.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중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개별 사용료는 별표에 따른다. <신설 2023.7.7.> <개정 2024.3.8.>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등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3.7.7.>

제4조

아이디어 발굴 등

구청장은 도시농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촉진하고 확산ㆍ전파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축제, 콘테스트, 박람회 등의 행사를 통해 도시농업 우수사례 및 제안 등 구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3.7.7.>

[제목개정 2023.7.7.]

제5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7.>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신설 2023.7.7.>
2. 도시텃밭 및 상자텃밭의 활성화 지원 <신설 2023.7.7.>
3. 도시농업의 기술 도입 및 홍보 <신설 2023.7.7.>
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신설 2023.7.7.>
5. 도시농업 관련 교육 <신설 2023.7.7.>
6. 그 밖의 도시농업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3.7.7.>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2명 <개정 2023.7.7.>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명
3.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도시농업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7.7.>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신설 2023.7.7.>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7.7.>

[제목개정 2023.7.7.]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삭제 <2023.7.7.>]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3.7.7.>]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삭제 <202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