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이 도내 민간단체ㆍ기관ㆍ산업체ㆍ대학 등과의 협치를 통해 전남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상생의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이 도내 민간단체ㆍ기관ㆍ산업체ㆍ대학 등과의 협치를 통해 전남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상생의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전남교육의 주요 정책 수립 방향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2. 민관산학 협력이 필요한 전남교육 정책의제 발굴 및 실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전남교육 현안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지역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학부모 및 학부모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2. 교직원 및 교직원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3. 교육관련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4. 전라남도의회 의원
5. 전남 도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 전남 지역 소재 산업체 임원
7. 전남 및 광주 지역 소재 대학교수
8. 그 밖의 교육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인사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영역을 고려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전남교육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의제 실행과 관련하여 의제실행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제실행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의제 관련 기관ㆍ단체 인사 및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의제실행분과위원회는 의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컨설팅, 공청회, 토론회,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의제실행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교육감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사항 검토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존중한다.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주민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해당 지역의 교육정책 수립 등 주요 사항에 관한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민관산학 협력을 통한 교육발전 방안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소속으로 지역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를 준용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