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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387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2-16공포번호 056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이 도내 민간단체ㆍ기관ㆍ산업체ㆍ대학 등과의 협치를 통해 전남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상생의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전남교육의 주요 정책 수립 방향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2. 민관산학 협력이 필요한 전남교육 정책의제 발굴 및 실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전남교육 현안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지역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학부모 및 학부모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2. 교직원 및 교직원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3. 교육관련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4. 전라남도의회 의원
5. 전남 도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 전남 지역 소재 산업체 임원
7. 전남 및 광주 지역 소재 대학교수
8. 그 밖의 교육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인사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영역을 고려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의제실행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전남교육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의제 실행과 관련하여 의제실행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제실행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의제 관련 기관ㆍ단체 인사 및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의제실행분과위원회는 의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컨설팅, 공청회, 토론회,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의제실행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간사

교육감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자문 사항 검토 결과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사항 검토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존중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주민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지역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설치

① 해당 지역의 교육정책 수립 등 주요 사항에 관한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민관산학 협력을 통한 교육발전 방안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소속으로 지역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를 준용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