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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자치법규 2186386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19-04-04공포 2019-04-04공포번호 048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신체 활동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운동장”이란 학교 내 건축물, 도로, 주차 공간을 제외한 옥외 활동 공간을 말한다.
3.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소재로 조성된 운동장으로서 먼지 날림이 적고 배수성ㆍ통기성이 좋은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안전하게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운동장 조성의 기본 방침
2.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 등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3. 친환경 운동장 조성과 유지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
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
5.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지침 개선
6.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 조사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개선대책 수립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우선 배정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

점검단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 운동장의 불편 사항이나 개선 사항을 제보 또는 제안할 수 있는 학교 운동장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라남도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