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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385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6-22공포 2023-06-22공포번호 05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전라남도 시ㆍ군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자치협력지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교육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자치협력지구”(이하 “교육자치협력지구”라 한다)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정한 시ㆍ군을 말한다.
2.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이란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지역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교육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자치협력지구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자치협력지구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자치협력지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자치협력지구의 운영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자치협력지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자치협력지구 지정

① 교육감은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을 희망하는 시ㆍ군을 교육자치협력지구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자치협력지구 지정 기간은 4년으로 한다.

제6조

교육자치협력지구 명칭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자치협력지구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교육자치협력지구 평가

교육감은 교육자치협력지구별 운영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교육자치협력지구 지정 4년 차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재지정 및 지정의 해지

① 교육감은 종합평가 결과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자치협력지구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자치협력지구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자치협력지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자치협력지구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자치협력지구 지정ㆍ재지정ㆍ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감이 임명하는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및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전라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나.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다.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라남도교육청의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5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나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교육자치협력지구 교육협력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교육자치협력지구 교육협력센터(“이하 교육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협력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
2. 지역 교육의제 발굴 및 지원
3. 지역 연계 교육과정 지원
4.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5. 그 밖에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지역별 교육협력센터의 명칭은 지역별 특색에 맞게 달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협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

대외 협력

교육감은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사회단체, 대학, 기업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