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오ㆍ폐수의 유입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2.20.>
② 유입 처리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완료 신고는 배수설비 매립 이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개시 신고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24.12.20.>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처리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각 공공폐수처리시설별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② 각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소요되는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개정 2024.12.20.>
조례 제17조에 따른 부담금 중 시설재투자적립금, 유지관리비 적립금은 예금으로 예치하되, 자금운용 계획에 따라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다.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조례 제5조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처리 승인신청 및 변경 승인신청의 수리
2.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신청 및 변경 승인신청의 수리
3.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의 수리
4. 제4조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 개시(중지) 신고의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