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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6383

충청북도 진천군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20공포번호 14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입승인신청 등

① 「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오ㆍ폐수의 유입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2.20.>
② 유입 처리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배수설비의 설치 신청서 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완료 신고는 배수설비 매립 이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개시 신고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24.12.20.>

제5조

부담금의 부과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처리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각 공공폐수처리시설별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② 각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소요되는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개정 2024.12.20.>

제6조

부담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른 부담금 중 시설재투자적립금, 유지관리비 적립금은 예금으로 예치하되, 자금운용 계획에 따라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조례 제5조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처리 승인신청 및 변경 승인신청의 수리
2.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신청 및 변경 승인신청의 수리
3.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의 수리
4. 제4조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 개시(중지) 신고의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