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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38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19-05-30공포 2019-04-03공포번호 22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입은 양구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양구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양구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양구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양구군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양구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양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재난의 피해자는 보험기관에 직접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신고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청구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양구군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