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의 외국도시와의 국제교류 기반 구축 및 국제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의 외국도시와의 국제교류 기반 구축 및 국제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ㆍ협력ㆍ이해증진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관계”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외국도시간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양구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는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3. “우호협력관계”란 군과 외국도시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서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하기 이전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외 각 지방자치단체와 폭 넓은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군민의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제교류사업 추진 시, 농업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 등 각 분야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① 군과 외국도시간 교류협력관계는 우호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국제교류는 농업ㆍ경제ㆍ사회ㆍ교육 등 각 분야에 군민이 참여하고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2. 상호 호혜적인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발전 및 국제적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군수는 외국으로부터 국제교류협력 및 결연제의를 받거나 군이 해외 도시에 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군수는 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류 지역정부와 교류협력사업
2. 외국도시와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사업
3.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함양사업
4. 군 우수정책의 해외 전파 홍보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교류협력 기반 조성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추진하는 국제교류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농업,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교육, 보건 등 군과 교류관계의 외국도시 또는 단체와의 교류 사업이 포함되는 경우
3.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내ㆍ외 행사
① 군수는 자매도시와의 우호 증진을 위하여 자매도시 우호증진의 날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2. 기념 상징물 설치 행사
3. 그 밖에 자매도시와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행사기간 동안 관공서, 관광지 등에 자매도시의 국기 또는 자매도시를 상징하는 기 등을 게양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우호협력관계가 상호신뢰와 이해 안에서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관계를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 도시간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군과 함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자로서 학계, 연구원, 관련 단체 민간인 등 각계 전문가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과 관련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