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
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④ 시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을 한 상인조직 대표자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