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 수원시 협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 수원시 협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 수원시 협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수원시 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분야별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모집 : 3명 이상
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 3명 이내
3. 수원시 위원회ㆍ협의회 등 추천 : 4명 이내
4. 시민사회단체ㆍ직능단체ㆍ공공기관 추천 : 8명 이내
5. 그 밖의 전문가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4명 이내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별로 구성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위원을 공개모집 신청하는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인원이 모집 또는 추천 인원보다 많을 때는 시장이 미리 모집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 총괄 및 조정
2.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
3. 조례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론회, 설명회 등(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 청구권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 심의ㆍ의결
4.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공동운영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조례 제9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중 협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소속 실ㆍ국장 1명으로 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간사, 위원회의 간사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 각각의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기획경제위원회 : 기획, 자치, 경제, 청년, 일자리 분야로 민관협치 등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ㆍ평가ㆍ환류ㆍ개선 등에 관한 사항 검토ㆍ심의ㆍ조정
2. 문화복지환경위원회 : 문화, 체육, 복지, 교육, 여성, 환경 분야로 민관협치 등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ㆍ평가ㆍ환류ㆍ개선 등에 관한 사항 검토ㆍ심의ㆍ조정
3. 도시교통위원회 : 도시, 건설, 교통, 안전 분야로 민관협치 등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ㆍ평가ㆍ환류ㆍ개선 등에 관한 사항 검토ㆍ심의ㆍ조정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회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건의 또는 제안된 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조례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는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 자료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수, 심의안건 등 회의결과를 수원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 정책에 대하여 토론회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민 2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론회등의 청구인 대표는 1명 또는 여러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 대표가 여러 사람인 경우 이중 한 사람이 대표하여 토론회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는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 연명부(이하 “연명부”라 한다)에 연서한 자 중 선정되어야 한다.
④ 청구인은 제1항에 따른 토론회등 청구시 별지 제4호서식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토론회등의 청구가 접수된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부서와 주관부서를 두며, 각 부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부서는 소통과로 하고 토론회등 청구의 접수, 주관부서 지정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10.31) (개정 2026.09.30.)
2. 주관부서는 토론회등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가. 청구인 연명부 적정성 여부 검토
나. 토론회등의 개최계획 수립 및 운영
다. 시민의견 청취, 설문조사, 결과공표 및 정책반영계획수립 등 제반업무 이행
라. 토론회등 개최결과를 관리부서에 통지 및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개
② 관리부서는 토론회등의 청구가 접수된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청구내용을 회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 여부를 회부가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ㆍ결정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그 개최 여부를 청구인 및 주관부서에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가 토론회등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등의 개최 일시, 장소, 토론자, 참석범위 등 제반사항을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토론회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토론회등 개최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토론회등의 개최 후 토론 내용을 성실하게 검토한 후 토론 결과의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