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사후에 분석ㆍ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평가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입법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시행중인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 목표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실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입법평가 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구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②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여부
2.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조례의 시행에 따른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의 반영 여부 등
5. 조례와 관련한 각종 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① 제5조에 따라 입법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총괄자료를 작성하여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적정성
2. 제6조제2항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법률 등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만료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입법평가 심의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입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해당연도 6월말까지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