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군민을 대상으로 합천군(이하 “군”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등을 말한다.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관내 체류지 신고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장 가능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내용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여야 한다.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보험금의 청구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험기관이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