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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6368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20-11-25공포 2020-11-25공포번호 13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매대행점 협약 및 관리

①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창사랑상품권의 판매량, 회수량 등 거창사랑상품권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

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 신청한 가맹점에 대하여 가맹점 자격요건, 등록 제한업종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를 교부해야 한다.
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 취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등록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가맹점 등록 현황(변경ㆍ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4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규약 및 할인제한

①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규약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거창사랑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거창사랑상품권의 환전 청구 및 한도

① 가맹점은 법 제9조에 따라 환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의 기본 환전 한도는 최대 월 5천만원으로 한다.

제6조

환전된 거창사랑상품권의 처리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거창사랑상품권을 일자와 권면 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거창사랑상품권은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30일 내에 담당공무원이 참석하여 폐기 처분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폐기 조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7조

판매대행점에 대한 수수료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판매대행점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제8조

거창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세부기준

군수는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 1인당 할인 판매 한도는 월 100만원 또는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맹점과 법인의 경우에는 할인하여 판매할 수 없다.

제9조

환전되지 않은 상품권의 귀속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는 거창사랑상품권의 판매금액은 군에 귀속된다. 이 경우 귀속되는 금액은 판매금액이 확인될 때에는 판매금액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는 권면액의 90퍼센트로 한다.

제10조

발행대장 및 회계장부

①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거창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②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