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라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사업 대상자”라 한다)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일 것
2. 매년 군수가 결정ㆍ공고하는 기준치 수매 물량 이상을 생산할 것
3.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 및 농산물대금을 월별로 선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할 것
② 군수는 군의 주요 재배 농산물 중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농협과 협의해야 한다.
사업 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제9조에 따른 거창군 농업발전자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군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농협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에 이자 및 수수료(이하 “이자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 대상자에게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산물대금 선지급 약정에 따라 농산물의 출하 전에 출하할 예상 소득 중 일부를 나누어 미리 지급해야 한다.
①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은 수매가 끝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자등 지급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의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에 이자등을 지급해야 한다.
제8조에 따른 이자등의 재원은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에 따른 자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