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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367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19-04-03공포 2019-04-03공포번호 2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라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 대상자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사업 대상자”라 한다)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일 것
2. 매년 군수가 결정ㆍ공고하는 기준치 수매 물량 이상을 생산할 것
3.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 및 농산물대금을 월별로 선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할 것
② 군수는 군의 주요 재배 농산물 중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농협과 협의해야 한다.

제4조

사업 대상자 신청

사업 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사업 대상자의 심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제9조에 따른 거창군 농업발전자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협약 체결 등

① 군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농협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에 이자 및 수수료(이하 “이자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의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 대상자에게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산물대금 선지급 약정에 따라 농산물의 출하 전에 출하할 예상 소득 중 일부를 나누어 미리 지급해야 한다.

제8조

이자등의 정산절차

①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은 수매가 끝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자등 지급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의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에 이자등을 지급해야 한다.

제9조

재원

제8조에 따른 이자등의 재원은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에 따른 자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