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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366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30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서를 가지고 있는 가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병역이행자 중 한명 이상이 거창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 적용한다.

제4조

병역명문가 지원계획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지방병무청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예우 등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시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우대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다음 각 호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3. 보건소 진료비
4. 상하수도요금(타조례개정2025.12.31.)
②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항삭제 2026.9.23.타조례개정 조례 제30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