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4.7.10.)
1. 1,000원권(호신설 2020.12.30.)
2. 2,000원권(호신설 2020.12.30.)
3. 5,000원권(호이동 2020.12.30.)
4. 10,000원권(호이동 2020.12.30.)
5. 50,000원권(호신설 2024.7.10.)
6. 100,000원권(호신설 2024.7.10.)
③ 거창사랑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면금액
2. 발행인의 명의 및 연락처
3. 발행 일련번호 및 바코드
4. 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5. 사용자 이용안내
6. 그 밖에 군수가 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거창사랑상품권의 변경된 유효기간
2. 그 밖에 변경 전 거창사랑상품권의 사용 가능 기한 등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 변경으로 인한 모든 사항
②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군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거창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의 거창사랑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반기마다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매장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이고 농수산물과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영업소
3.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군과 의무휴업 협약을 체결한 영업소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4.7.10.)
1. 군에 영업소를 두고 영업 중인 업소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자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2024.7.1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①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거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
2. 거창사랑상품권 홍보
3. 거창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할인 등 할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4. 그 밖에 군수가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024.7.10.)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할인을 받았을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할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거창사랑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ㆍ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2.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