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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자치법규 2186364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2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폐수 등 유입 처리의 승인 등

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려는 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ㆍ승인변경 신청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배수설비의 설치 통지

제3조에 따라 오수ㆍ폐수 유입 처리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조전부개정 2020.5.6.)

제5조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사업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군수가 지정하는 폐수관로의 맨홀에 배수설비를 연결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연결할 때 그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공사실시 설명서, 배수설비 평면도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연결된 배수설비에 부식, 접속 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수ㆍ보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폐수 등 배출 신고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수ㆍ폐수를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배수설비 사용 개시 신고를 군수에게 해야 한다.)2020.5.6.)

제7조

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자료의 제출 등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군수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별로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고시해야 한다.(조전부개정 2020.5.6.)

제10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월별로 부과한다.(조전부개정 2020.5.6. 2020.7.1.시행)

제11조

사용료 지원

군수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조전부개정202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