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려는 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ㆍ승인변경 신청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에 따라 오수ㆍ폐수 유입 처리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조전부개정 2020.5.6.)
① 사업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군수가 지정하는 폐수관로의 맨홀에 배수설비를 연결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연결할 때 그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공사실시 설명서, 배수설비 평면도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연결된 배수설비에 부식, 접속 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수ㆍ보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수ㆍ폐수를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배수설비 사용 개시 신고를 군수에게 해야 한다.)2020.5.6.)
①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별로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고시해야 한다.(조전부개정 2020.5.6.)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월별로 부과한다.(조전부개정 2020.5.6. 2020.7.1.시행)
군수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조전부개정202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