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의 중요정책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와 거창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창군의 중요정책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와 거창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요정책 등에 관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제안ㆍ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거창군 행정(이하 “군정”이라 한다)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2.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나 시책의 도입ㆍ추진에 관한 사항
3. 군민생활불편이나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정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항신설2025.5.7.)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군민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삭제 <2025.5.7.>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회의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2025.5.7.)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