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361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2-03-02공포 2022-03-02공포번호 3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 각종 민원 또는 고유업무의 처리 과정에서 행정의 착오 및 그 처리의 지연 등으로 인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ㆍ책임행정의 수행으로 신뢰받는 해남군의 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민원을 제기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인을 말한다.
3. “보상”이란 군 또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 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의 착오ㆍ오기ㆍ오손 및 지연 처리 등 단순ㆍ경미한 과실로 인해 민원인이 받은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제3조

민원보상금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의 행정처리에 불편을 제기하는 민원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이하 “민원보상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해남군 관내에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있는 자: 10,000원
2.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0,000원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다른 시ㆍ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30,000원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민원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을 신청한 자
2.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한 자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원보상금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보상의 적용

군수는 민원의 행정처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보상금을 지급한다.
1.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
2.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누락하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두 번 이상 방문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고유업무에 대한 행정 처리에 군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민원인이 두 번 이상 군 또는 소속 기관을 방문한 경우

제5조

보상금 지급신청 및 절차

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하는 민원인은 문서 또는 구술, 전화, 모사전송으로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할 수 있다.
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민원처리 불편 확인서를 작성하여 민원토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5.>
③ 민원토지과장은 민원처리 불편 확인서를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 11. 15.>
④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제6조

보상 및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민원의 행정처리 완료 시 민원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구두 또는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보상금의 지급은 민원인 당사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계좌로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민원인이 현금으로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특례

이 조례에 의거 능동적ㆍ적극적으로 민원보상을 실시한 공무원은 행정신뢰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신분 및 재산상의 불이익에 정상참작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