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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359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9-04-01공포 2019-04-01공포번호 2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남군 경제살리기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결정한다.
1. 지역경제 정책제안 및 경제 현안에 대한 자문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및 주민 건의사항
3. 지역경제에 관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4. 해남사랑 상품권 활성화 방안
5. 소상공인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군의 경제관련 부서장
3.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금융인, 경제인, 교수, 언론인, 상공인, 청년, 소비자 등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분과협의회 설치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협의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② 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은 분과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협의회가 의안을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협의회가 심의ㆍ의결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의견청취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군수는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해남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